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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확 바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완벽 가이드)

SAMRIM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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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작년보다 환급금이 줄어들까 걱정되시나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자녀 세액공제, 월세 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 주요 공제 항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모르고 넘어가면 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30%가 공제 누락으로 평균 47만 원을 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에서 새로 바뀐 공제 항목부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그리고 환급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전 전략까지 5,000자 이상의 상세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언제 시작되나요?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일정을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모든 공제 항목 마감 (이 날까지 지출·납입한 내역만 인정)
  • 2026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6년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 업데이트 완료 (이 시기에 확인 권장)
  • 2026년 1월 중~2월 말: 회사에 서류 제출 (회사마다 상이)
  • 2026년 2월 급여: 환급금 지급 (회사에 따라 3~4월)

2026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연말정산은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등 사회정책 방향이 세법에 직접 반영되어 변화 폭이 큽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구분항목2025년 이전2026년비고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첫째) 15만원 25만원 +10만원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둘째) 20만원 30만원 +10만원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셋째 이상) 30만원 40만원 +10만원
세액공제 결혼 세액공제 없음 부부 각 50만원 (총 100만원) 2024~2026년 혼인신고, 생애 1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7,000만원 이하) 15% 17% 공제율 2% 상향
소득공제 주택청약 연 납입한도 240만원 300만원 +60만원
소득공제 주택청약 월 납입한도 20만원 25만원 +5만원
소득공제 주택청약 대상 무주택 세대주만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 범위 확대
소득공제 체육시설 이용료 없음 30%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 이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기한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1년 연장

위 표를 보면 자녀가 있는 가정,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 청년층에게 특히 유리한 변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대상자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2026년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대상

  • 만 8세 이상~만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기본공제 대상자(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
  • 예시: 자녀 3명(8세, 12세, 16세)이라면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 = 총 95만원 세액공제

✅ 결혼 세액공제 신설 대상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
  • 생애 단 1회만 적용 가능
  • 예시: 2025년 5월에 혼인신고 했다면 → 부부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확대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임차
  • 예시: 총급여 6,000만원, 월세 50만원(연 600만원) → 600만원 × 17% = 102만원 세액공제

✅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예시: 연 300만원 납입 시 → 300만원 × 40% = 120만원 소득공제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결제
  • 주의: PT 강습비, 회원권, 락커 등은 제외
  • 예시: 2025년 7월~12월 헬스장 이용료 60만원 사용 → 60만원 × 30% = 18만원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연장 대상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분 공제
  • 예시: 연 600만원 납입 → 600만원 × 40% = 240만원 소득공제

나는 얼마나 받을까? 환급금 수익률 분석

실제 사례를 통해 2026년 달라진 공제 항목으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사례 1. 신혼부부 A씨 (총급여 5,000만원, 자녀 1명)

【기본 정보】

  • 총급여: 5,000만원
  • 자녀: 1명 (10세)
  • 혼인신고: 2025년 3월
  • 월세: 월 50만원 (연 600만원)
  • 주택청약 납입: 연 300만원
  • 신용카드 사용: 연 2,000만원

【2025년 대비 2026년 추가 환급금 계산】

  1. 자녀 세액공제 증가: 15만원 → 25만원 = +10만원
  2. 결혼 세액공제 신설: 부부 각 50만원 = +100만원 (생애 1회)
  3. 월세 세액공제 증가: 600만원 × 15% → 600만원 × 17% = 90만원 → 102만원 = +12만원
  4. 주택청약 소득공제 증가: 240만원 → 300만원 납입 시 소득공제 60만원 증가 → 세금 절감 효과 약 +9만원(과세표준 4,600만원 구간 15% 적용)

→ 총 추가 환급금: 약 131만원 (결혼 세액공제 제외 시 31만원)

사례 2. 다자녀 가정 B씨 (총급여 7,000만원, 자녀 3명)

【기본 정보】

  • 총급여: 7,000만원
  • 자녀: 3명 (9세, 13세, 17세)
  • 헬스장 이용: 2025년 7~12월, 월 10만원 (6개월 60만원)

【2026년 추가 환급금 계산】

  1. 자녀 세액공제 증가:
    • 첫째: +10만원
    • 둘째: +10만원
    • 셋째: +10만원
    • 합계: +30만원
  2.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60만원 × 30% = 18만원 소득공제 → 세금 절감 효과 약 +3.6만원 (과세표준 8,800만원 구간 24% 적용)

→ 총 추가 환급금: 약 33.6만원

이처럼 가족 구성과 지출 패턴에 따라 최소 수만 원에서 최대 백만 원 이상 환급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 전략적으로 공제 항목을 채우면 환급금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의 핵심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병원, 은행,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접속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또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경로로 이동

【로그인 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로그인하세요.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PASS 등)

⚠️ 주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STEP 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별로 자료가 표시됩니다.

【조회 가능한 공제 항목】

  1. 보험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생명보험, 손해보험)
  2. 의료비
    • 병원·약국 진료비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3. 교육비
    • 학원비, 유치원비
    • 대학교 등록금
    • 교복 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15% 공제율)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40% 공제율)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공제율)
    • NEW! 체육시설 이용료 (30% 공제율, 2025년 7월 1일 이후)
  5. 주택자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6.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자료 확인 TIP】

각 항목을 클릭하면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납입한 금액이 월별로 상세하게 표시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공제 요건 충족 여부: 간소화 서비스는 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본인이 직접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간 입사자: 입사일 이후 지출 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 4월 입사했다면 4월~12월 지출만 해당)
  • 부양가족 자료: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도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 가능)

STEP 3. 자료 다운로드 및 제출

【다운로드 방법】

화면 하단의 다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1. PDF 내려받기: 전체 공제 자료를 PDF 파일로 저장 (회사 제출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
  2. 한글파일 내려받기: 한글 문서(.hwp) 형식으로 저장
  3. 전송파일(XML) 내려받기: 회사가 전자적으로 자료를 받는 경우

【회사 제출 방법】

  • 방법 1. 파일 제출: 다운로드한 PDF를 회사에 이메일 또는 사내 시스템으로 제출
  • 방법 2. 온라인 간편 제출: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메뉴를 이용하면 회사가 직접 홈택스에서 자료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만 가능)

⚠️ 제출 시 주의사항

  • 홈택스 간소화 PDF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반드시 제출하세요.
  •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안경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 기부금 등)는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STEP 4.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하기

부모님, 배우자, 성인 자녀 등 만 19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을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 신청 방법】

  1.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2. 부양가족이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자료를 제공할 근로자(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제공 기간 설정 (보통 당해 연도 선택)
  5. 동의 완료

【동의 후 조회 방법】

동의가 완료되면 근로자(본인)가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미리 계산해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환급금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현재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접속 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제공 기간】

  • 2025년 11월 15일 ~ 2026년 1월 말까지 이용 가능
  • 1월~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

【미리보기 활용법】

  1. 예상 환급금 확인: 현재까지 자료로 계산한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세액 표시
  2. 시뮬레이션: 10~12월 예상 지출액(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등)을 입력하면 최종 예상 환급금 즉시 확인
  3. 절세 전략 수립:
    •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는지 확인 → 25% 미달이면 체크카드 사용 늘리기
    • 연금저축·IRP 한도(900만원) 확인 → 남은 금액 추가 납입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 → 100%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미리보기 vs 실제 환급금 차이】

미리보기 금액은 예상치입니다. 다음 이유로 실제 환급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10~12월 추가 지출 반영 여부
  • 회사에서 제출한 급여·세액 자료와의 차이
  •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등 추가 공제 반영 여부

따라서 미리보기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환급금은 2월 급여 지급 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극대화 전략 10가지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환급금을 수십만 원 이상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기본 원칙】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공제율 40%

【절세 전략】

  • 11월까지: 홈택스 미리보기로 현재 사용액 확인
  • 25% 미달: 신용카드 사용 (포인트·마일리지 혜택)
  • 25% 초과 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공제율 2배)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A씨의 경우

  • 25% = 1,250만원
  • 1~11월 신용카드 사용액: 1,100만원
  • 12월 남은 소비: 200만원

전략: 12월에 150만원은 신용카드(25% 도달), 나머지 50만원은 체크카드 사용 → 50만원 × 30% = 15만원 추가 공제 (신용카드로만 썼다면 50만원 × 15% = 7.5만원)

2. 연금저축·IRP 한도 채우기

【2025년 확대된 한도】

  •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 IRP: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환급금 계산】

총급여 4,000만원인 B씨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 납입 → 900만원 × 16.5% = 148.5만원 세액공제

【마감 전 실천 TIP】

  • 12월 31일까지 납입 분만 인정
  • CMA 통장에 미리 준비해두고 12월 말에 일시 납입도 가능
  •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세액공제 효과 극대화)

3. 의료비 공제 꼼꼼히 챙기기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공제
  • 공제율: 15%
  • 한도: 없음 (본인·65세 이상 부모·장애인은 전액 공제 가능)

【놓치기 쉬운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전액 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한도) → 간소화에 없으므로 영수증 별도 제출
  • 치과 임플란트, 라식·라섹 수술비

【절세 전략】

  • 가족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의료비 몰아주기
  • 12월에 미루었던 치과·안과 치료 받기

4. 고향사랑기부제 100% 세액공제 활용하기

【고향사랑기부제란?】

자신이 사는 지역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 답례품을 받는 제도

【혜택】

  •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지역 특산품)

【실전 예시】

12월 31일까지 10만원 기부 →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2026년 2월 환급) → 3만원 상당 답례품 즉시 수령 = 총 13만원 혜택

【신청 방법】

5. 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않기

【공제 조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7,000만원 이하 15% → 2026년부터 모두 17%로 상향!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확인증 (은행에서 발급)

【절세 TIP】

  • 월세는 현금 이체로만 인정 (간소화에 자동 반영 안 됨)
  •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 증빙 제출

6. 주택청약종합저축 배우자도 공제받기

【2026년 확대된 혜택】

  •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2026년: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 모두 가능
  • 연 납입한도: 240만원 → 300만원
  • 월 납입한도: 20만원 → 25만원
  • 공제율: 40%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주택청약 가입
  • 각자 연 300만원씩 납입 → 총 600만원 소득공제 가능

【계산 예시】

부부 합산 총급여 1억원 (각 5,000만원)

  • 남편: 300만원 납입 → 120만원 소득공제
  • 아내: 300만원 납입 → 120만원 소득공제
  • 합계: 240만원 소득공제 → 세금 절감 약 48만원 (과세표준 구간 24% 적용)

7. 체육시설 이용료 신설 공제 챙기기

【공제 조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 공제율: 30%

【주의사항】

  • PT 강습비, 회원권, 락커 등은 제외
  •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

【절세 TIP】

  • 12월 말까지 헬스장·수영장 3개월 이용권 등을 미리 결제하면 공제 가능
  • 가족 카드로 결제해도 본인 소득에 합산 가능 (총급여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8. 맞벌이 부부 공제 분담 전략

【기본 원칙】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몰아주기 가능한 항목】

  •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모님, 자녀)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 활용)

【실전 예시】

  • 남편 총급여: 8,000만원 (과세표준 구간 24%)
  • 아내 총급여: 4,000만원 (과세표준 구간 15%)

→ 부모님(150만원) + 자녀(150만원) 인적공제를 남편에게 몰아주기 → 300만원 × 24% = 72만원 절세 (아내에게 줬다면 300만원 × 15% = 45만원)

9. 중도 퇴사·이직자 주의사항

【공제 가능 기간】

입사일 이후부터 사용·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 항목:

  • 4대 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주택청약, 주택담보대출 이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의료비, 교육비

【예시】

2025년 4월 1일 입사했다면

  • 신용카드: 4월~12월 사용액만 공제
  • 의료비: 4월~12월 지출만 공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수】

  • 2025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제출
  • 전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

10. 연말정산 간소화에 없는 자료 별도 제출하기

다음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
  • 일부 기부금 (소액 기부, 해외 단체 기부 등)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 월세 이체확인증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야 되거나 환급을 못 받습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2.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공제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A. 영수증 발급기관(병원, 은행, 학원 등)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연말정산 미리보기 금액과 실제 환급금이 다른 이유는?

A. 미리보기는 현재까지 입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10~12월 추가 지출, 회사 제출 자료, 추가 공제 반영 여부에 따라 실제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매년 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해야 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5.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A.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받지만, 회사에 따라 3~4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이 아니라 추가 납부 세액이 있다면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Q6.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습니다.

Q7.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본 300만원 + 추가 한도 최대 400만원 = 최대 7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기본 250만원 + 추가 한도 최대 300만원 = 최대 550만원

Q8.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공제를 나눠야 하나요?

A.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교육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 금액으로 더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2026년 연말정산은 자녀 세액공제, 월세 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등 주요 공제 항목이 대폭 확대되어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3가지】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현재 예상 환급금 확인하기
  2.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후 12월 체크카드 전략 세우기
  3.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로 13만원 혜택 받기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1월 15일 이후 꼭 할 일】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공제 자료 PDF 다운로드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확인
  •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별도 준비 (안경, 산후조리원, 월세 등)
  • 회사 제출 기한 확인 후 서류 제출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전략적으로 공제 항목을 채워서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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